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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진중권 “일개 도지사 따위가” vs 이재명 주일예배 금지 발동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신천지에 이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않은 교회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수를 뒀다. 바로 행정명령 발동이다. 교회 집회예배가 금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앞서 이 지사가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 경고를 내리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정치말고 방역하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라.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며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려한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금분무기를 사용하는 교회도 등장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 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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