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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한다던 신천지 ‘HWPL’, 전국 분소만 최소 20곳
서울시, 16일 이어 17일에도 행정조사
16일 서초구 서초동 HWPL 사무소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 등 25명이 투입돼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천지 유관단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 20여개 분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인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게 종교 포교 활동을 하였을 경우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서초구 서초동 HWPL 주사무소에서 이 법인에 대한 행정조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 법인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이사로 등재된 점에 미뤄 신천지와 관련한 단체로 보고,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동 조사격인 전날 조사에는 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HWPL은 강남구에 있던 주사무소를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국에 20여곳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법 상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재산목록, 회원명부, 이사회·총회 회의록 등 법인이 비치해야할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한 “회계를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보여 추가 조사에서 보다 깊게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날 조사에서 확인된 HWPL 지역 분소 20여곳의 소재지를 앞서 시가 파악한 신천지 교회 263곳과 대조해 볼 예정이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17일 “아직 정확한 대조를 해보진 않았지만, 1~2곳 겹치는 곳이 있다”며, “위법성, 목적 외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조치 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다.

민법 상 법인 사무 주무관청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시내 신천지 관련시설 총 263곳을 점검해 188곳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을 고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었고 이달 중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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