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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 철거 막으려 폭력’ 조원진 자유공화당 의원 등 18명 금주 檢송치
작년 6월 ‘광화문 천막’ 철거 때 서울시 측과 충돌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지지자 17명도 송치 예정
경찰, 8개월여간 수사…집시법 위반은 적용안해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당시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3·1절 우리공화당 제172차 E-태극기집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 공동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조 공동대표 외에 우리공화당(현 자유공화당) 당원, 지지자 등 1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하며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관계자 중 일부는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통 등 집기를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조 공동대표와 다수의 성명 불상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8개월여 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집시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5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한 달여 뒤인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해당 천막에 대한 철거에 나서면서 공무원·용역업체 직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 간 충돌로 수십 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 11명에 대해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치상 등)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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