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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조치 어긴 확진자, 고발된다…처벌은?
김포시, 관내 7번째 코로나19 환자 고발 방침

[헤럴드경제] 경기도 김포시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내 7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확진자인 A(40) 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시민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1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다.

그는 외출 후 승강기와 인근 편의점에서 2명과 접촉했다.

12일에는 인근 편의점인 GS25 구래아스타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13일 증상을 보여 자택에서 2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옮겨졌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잠재적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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