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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3일 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 정부 등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와 유사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약국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월마트와 타깃 같은 대형 마트와 약국 체인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찾기 전에 먼저 구글이 개발한 웹사이트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진을 하고 나면 검사가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가까운 진료소가 안내된다.
검사 일정도 웹사이트에서 잡을 수 있으며 검사를 마치고 나서 결과 분석을 24∼36시간 이내에 해내겠다는 게 미국의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이 소유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에너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유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만 해도 미국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 내 감염자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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