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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로 의료 데이터 수집 가능해진다...과기부, 규제샌드박스 7건 처리
-LG전자 디지털헬스 사업 탄력
-삼성전자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임시 허가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의료 데이터 수집과 의사 내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7건을 처리했다.

우선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본격적인 서비스 길이 열렸다.

두 기관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봤다.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과기부 측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규제 문턱을 넘었다.

두 기관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걱과 같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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