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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으로 끝난 행운…동생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 15년 구형
지인들에 돈 빌려주다 통장 바닥
동생 집 담보 잡혀 또 돈 빌려줘
빚 독촉에 다투다가 흉기 휘둘러
법원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로또 당첨에서 비롯된 형제 간 다툼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8)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당시 50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를 목격한 시장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수령했다. A 씨는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나눠줬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 숨진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더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 일부를 투자해 전북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이후 로또 당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한두 달 이자를 주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다. A 씨의 통장 잔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A 씨는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돈을 빌려줬다. 이 돈을 빌린 친구들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은행의 빚 독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사건 당일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욕설하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며 검사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하지만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다”며 “범행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건 이전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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