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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코로도 가능
행정안전부-NHN페이코 업무협약
행안부 외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간편결제업체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협약은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불편한 점을 함께 개선하는 등 서비스 품질제고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앞으로는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발맞춰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증명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해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NHN페이코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간편송금, 계좌·카드 내역 조회 등 금융생활 지원, 지방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 수 1000만명, 연 거래액은 6조원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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