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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처벌, 내년부터…코로나19 탓 6개월 연기
당초 올해 5월까지 계도 기간…6월부터 처벌 계획
‘처벌 기간 늦춰달라’는 입주자 대표 등 민원 잇달아
경찰 “코로나19 겹치면서 경비원 교육 어려움 고려”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 조경업무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경비업법 준수 계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애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다가, 12월 31일로 6개월 늘어난 것이다.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속된 민원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계도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였다. 계도 기간에는 이를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친다.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공동주택 경비원도 경비업’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외 업무(쓰레기 분리 수거, 청소 등 위험 발생 방지 업무로 볼 수 없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16일 관할 지방경찰청에 허가‧등록 없이 경비업을 운영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 주체로 경비 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의 계도 기간은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 등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6개월 연장됐다. 경찰청에는 애초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경비업계의 민원이, 국토부에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을 경비업법에 적용하면서 관리비 상승 우려나 계약 기간 등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경비원들에 대한 집체(집단) 교육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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