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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집에서 우편투표
중앙선관위, 거소투표 결정
3월24~28일 신고해야 가능

오는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한 거소투표 실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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