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설명회 강의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2018년 12월~2019년 8월) 동안 3500여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원 상당이었다.
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