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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본부 예배당 불법용도변경 ‘철퇴’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공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시설 현황과 조치계획을 밝혔다.

과천시는 신천지 소유 시설이 5곳이 있다. 시설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과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다.

이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와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관련 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을 가졌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 했다. 지난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폐쇄 조치했다.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 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 시는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100여만원 부과와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감염병 종료시까지 신천지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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