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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자가 기업파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

[헤럴드경제] 회사를 운영하다 과도한 부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 법에서 정한 기업 정리절차가 바로 법인파산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파산은 부채가 과다하여 민법과 상법에 의한 해산, 청산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법인파산 제도가 유일하고, 대표자 역시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채무가 과다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방치된다면 기업 자체가 계속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자도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반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재산의 환가 및 채무의 변제가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 결과 기업과 대표자가 채권자 등으로부터 민사, 형사 상의 법적 조치를 당할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가 많은 기업이 이를 방치한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법적 조차를 받을 위험성이 많은데,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 의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면 민사, 형사상의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파산 선고 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시 대표자는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도 경감시킬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감안하면 채무가 과다한 기업의 대표자는 기업파산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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