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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보건용품 전담수사팀 강제수사

검찰이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를 틈타 마스크 사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유통교란행위에 대해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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