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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화된 신천지 강제수사 검찰 신중모드속 수사 임박
중대본, 예배기록 확보방안 문의
신천지 자료제출 거부해야 압색
추미애 “국민 86% 압수수색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보건당국 업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앙재난대책관리본부는 5일 검찰의 자문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중대본의 특별관리전담반, 방역대책본부의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합동 조사단은 신천지의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면단, 일체 예배별 출석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정보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대책관리본부는 전날 검찰에 신천지 신도명단이 아닌 예배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자체와 방역당국 등이 신천지 측에 해당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료제출 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역조사 거부죄에 따른 검찰의 강제수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신천지가 예배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강제수사 착수는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 향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도 “방역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출입,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다 파악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도 예배명단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아닌, ‘신천지 예배 출입기록’ 확보방안에 대해 검찰과 의견교환이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중대본이 지난 2일 대검에 보낸 팩스내용에는 ‘강제수사’나 ‘압수수색’ 등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같은날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라며 “당장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강제수사 압박이 지속되면서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세월호 수사도 결국 정부와 여론의 요구가 커 이뤄졌다”며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횡령이나 배임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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