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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 20억 들여 임차인 쫓아낸 신천지…피해자들 추가 고발 예고
찜질방 세입자 쫓아내며 ‘조직폭력배’ 용역 계약 체결
신천지 피해자들 “20억 출처 밝히지 않으면 횡령·배임” 주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가 헌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추가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신천지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헌금 20억 원을 들여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2016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김모(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대형찜질방의 세입자였다. 해당 찜질방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찜질방은 신천지예수교회로 넘어갔다. 김 씨 등이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은 15억 6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김 씨 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동원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인천 부평구 A교회 앞에서 ‘신천지교회 이모 씨는 성도들이 피땀흘려 바친 헌금으로 조폭들에게 20억원씩 주면서 합법적인 임차인들에게는 1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을 공갈 협박해 쫓아내는데 사용했다. 이 씨는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교회 이모 씨가 2014년 1월 17일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용역회사와 용역비 17억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7월 15일 용역회사에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신천지교회 섭외부장이 보안팀장을 섭외한 뒤 같이 2014년 9월 김 씨를 포함한 임차인 4명을 만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이만희 총회장 위임장을 보여주며 김 씨 등에게 ‘조폭들에게 교회헌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용역계약서를 보여준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이 사건에 사용된 20억원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용역계약에 사용한 20억원의 출처도 문제이고, 정당하게 소송 등을 통해서 임차인을 상대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것은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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