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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때 소송 후폭풍 사례들…‘코로나19’ 상황과는 달라
세창로펌 사례정리…중앙정부 실책 속 포용적 판결
공무원의 신고지연 해임 부당, 의사 제출지연 무죄
이번엔 신천지 등 당사자 문제 거론…기류차이 있어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정보 은폐, 규정 위반, 불법행위와 과실 등으로 커지면서 숱한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민사, 형사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다툼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선 유증상자, 확진자와 그가 속한 교단의 지침 위반 등이 중요하게 대두됐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엔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의사의 책무, 감염병 사태 이후 필부필부들의 먹고사는 문제 등이 주로 법정에 올려졌다.

다만, 메르스때엔 중앙정부의 정보 은폐와 실책이 컸고, 참다 못한 지방정부 수장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윗선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선 관계자들에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결 이미지 [헤럴드사진DB]

3일 법무법인 세창(대표변호사 김현, 주무 강백용 변호사)에 따르면, 38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메르스(MERS-CoV) 사태때 지방공무원 A씨는 병원에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됐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오한 등의 감기몸살 등이 느껴져서야 비로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했다. A씨는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신고를 지연한 것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지나치므로 해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았던 의사 B씨는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14번이 B씨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요청을 받은지 53시간 15분만에야 이를 제출했다. 그는 지연 제출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의료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협조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방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B가 고의로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계속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C씨는 메르스로 행락객이 급감해 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메르스 확산이 줄어든 그해 8월 중순경부터 재개했는데, 체험학습, 관광 등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9월 15일 부터 사망 전날인 10월 3일 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운전했다. 사망 전날에는 기존 전세버스 운전업무가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했는데, 언덕을 오가는 운행을 15시간 15분 동안 하고는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출근해 버스 세차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C의 유족은 산재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판결했다. 비록 감염병 창궐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재해를 인정받았고, 대법원까지 송사를 이어가느라 유족들이 적잖이 고생했을 것 같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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