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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작년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율 90.7% 달성
상수도사업본부,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활동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원 중 145억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9911건 중 47%인 68만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으며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원보다 8억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시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징수팀은 요금제도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산하 수도사업소와 연계해 유사 사례, 법령 정보를 공유하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 최근 5년 수도요금 체납금 연도별 징수 실적.

이밖에도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해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1억원의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 신소유자와 구소유자가 서로 요금 납부를 미뤄 장기간 요금이 체납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세금 등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확인해 이를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납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재산 압류예고 및 지속적인 설득 결과 단일 건수로는 연간 최고 체납액인 1억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노후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 등으로 2년간 8000만원의 수도요금이 밀려 있던 사례와 행정처분이 예고될 때마다 밀린 요금 중 일부만 내고 상습적으로 900여만원의 요금을 체납해 온 사우나의 사례도 작년에 해결됐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체납 수도요금 징수 실적을 높인 것은 본부와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해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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