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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만희 ‘살인죄’ 고발사건 ‘코로나 TF팀’에서 수사
감염병 예방 괸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짓 발언 등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이 하루만에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검찰은 2일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이끌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수사 및 이송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총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 총회장 등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 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 정진용)에 배당됐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자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작명했다고 주장한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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