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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코로나’ 총력대응체제 가동
대구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산정특례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배부 등 선제 조치
건강보험공단의 공익캠페인 ‘코로나19 격려편’의 한 장면. [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중증질환 건보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배부, 1339 상담센터 지원 등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공익캠페인도 제작했다.

건보공단은 2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데 이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의료기관에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지급 특례는 급여비 지급기일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자 접수분부터 적용중이다.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진료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시행한 바 있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된다.

공단은 앞서 지난달 26일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증질환 건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대상 환자는 등록하고 5년 마다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공단의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공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국민과 이해관계 기관에 배부해오고 있다. 사무실 폐쇄 등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해 실제상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공단은 65만여 사업장이 가입된 건강보험EDI 서비스에 공지했으며, 사업장 약 18만 곳과 민원인·협력업체 직원 등 98만명에게 우편·모바일로 안내했다.

공단은 지난 1월23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비상가동체제에 돌입하면서 우한지역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을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인천·제주·김해·김포 공항검역소에 직원을 파견해 입국자 조사를 지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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