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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폐업 보다 법인파산 신청이 유리한 이유”

기업이 금융권 대출금이나 상거래 채무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회사의 경영자는 영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생각하게 된다. 이때 보통 진행하는 절차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것인데, 폐업신고는 과세관청에 영업종료를 신고하고 조세채무를 정리하는 효과 밖에 없는 것으로 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과 상법은 법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소멸하는 절차로 해산과 청산제도를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청산절차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업파산 제도가 유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보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결과 기업과 대표자는 채권자 등과 계속하여 민, 형사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환가와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려다 보면 채권자들과 민, 형사상의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의 환가, 채무의 변제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과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파산 선고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직원들은 파산 선고 후 일정 부분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들은 체불 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이 직원들의 임금 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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