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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꼼짝마’..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뜬다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나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한다. 하반기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과 보수를 지급한다.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과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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