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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공공마스크 대량구매 재판매도 단속
전국 경찰서 마스크 전담팀 꾸려져
“공공 마스크 대량 구매후, 고가에 팔아도 단속 대상”
2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이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터 공급되는 공공마스크를 구매 가능 수량 이상 매입해, 재판매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4~5명의 특별단속팀이 꾸려져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공동으로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에 꾸려지는 전담팀은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팀 소속 경찰관들로 꾸려지며 4~5명 수준이다. 식약처 등과 함께 마스크생산업체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전국에 있는 152곳이 있다.

경철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과정 중간에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횡령·배임 등),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사람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뒤 한 사람이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터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등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한다. 1인구매 가능 수량은 5개, 가격은 1000원 수준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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