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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타다, 사실상 콜택시”…1심 무죄에 항소
“공소심의위 거쳐 결정…고의 충분히 인정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다영업이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였던 VCNC 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6명 등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논의했다. 스타트업계 측 자문인인 구 변호사는 검찰에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했을 뿐이며, 경제적으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김 교수는 타다를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다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사실상 콜택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를 통해 항소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타다가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기사 딸린 초단기 렌터카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운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한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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