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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신천지 예배 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신천지 추정시설. [강북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천지 교인의 집회, 예배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위반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 날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지역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완료해 188곳을 강제 폐쇄하고 방역을 마쳤다. 66곳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했다.

시는 시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피해자 제보 조사와 점검을 위해 신천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서울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 받는 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유증상 여부, 대구집회 참석 여부, 최근 집회 참여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체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25일 오전 9시 기준 893명이며, 863명이 격리 중이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33명이며, 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협력업체 이송요원(35세·남성, 161번째 확진자)과 접촉한 5명이 추가 확진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병인(66·남), 입원 환자의 가족(70·여, 57·여), 기저질환 폐렴으로 입원 중 이송환자(62·남, 161번 접촉자)다. 서울시는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병원 내 감염 차단을위해 은평구보건소, 은평성모병원와 '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가칭)를 역학조사관 2개반 10명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꾸렸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502명은 모두 전원 조치됐다. 입원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결과 양성 1명, 음성 247명이었으며, 254명이 검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음성판정이 나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가 가능한 환자 79명이 퇴원 조치됐다.

또한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인력 등 2229명 중 밀접접촉자 127명에 대해 우선 검사와 자가격리를 시행 중이다. 대상자 중 97명은 음성이며 30명은 검사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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