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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천지명단 압색’ 주장에 경찰 “어렵다”
박원순 “확산방지 위해 교회수색”
경찰 “특정일 참석자만 수사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회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 교회가 전국적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신천지 교회의 특성 상 은밀한 장소와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게 긴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수백명인데 한명이라도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천지 교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명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일주일이 확산이냐 저지냐 최대 고비다. 현재 서울에 중증 환자는 없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면서 “정부와 협력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정일에 대한 예배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신도 전체 명단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특정일 예배 참석자가 100명인데 이 중 50명만 제출했을 경우 이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로 보고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신도 전체 명단의 경우는 힘들다”고 거듭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4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763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확진자는 모두 458명이다. 신천지는 전국 각지 신천지 교회와 부속 기관 명단을 공개했지만 신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천지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등록한 신도 9336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한지숙·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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