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2 고성 산불은 NO..논·밭두렁 소각 선제차단
잔가지 폐쇄.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금지를 오는 4월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타인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로 영농 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농산물 제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군청 산림보호팀이나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필 산림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 주원인으로 농업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