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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담 했어도 널리 퍼질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어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의 발언을 (사건 관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원심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배 씨는 2013년 말 사망한 A씨가 관리하던 4억원 채권을 넘겨받았다. 배 씨는 A씨의 채무자들을 만나 “A씨의 부인은 이혼한 상태로, A씨가 병실에 누워 있는 자리에서 아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었다”는 험담을 했다. 채무자들에게 4억원의 빚을 A씨의 가족이 아닌 배 씨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A씨 가족들은 배 씨가 한 말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1심 법원은 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씨의 말을 들은 채무자들에게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A씨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2심 법원 역시 배 씨의 행동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배 씨의 발언 내용이 매우 사적인 내용으로 이들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서로를 알게 됐을 뿐”이라며 “채무자들이 배 씨로 부터 알게 된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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