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法, ‘연구비 횡령’ 함재봉 前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 대부분 회복, 선처 탄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구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함재봉(61)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의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등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법인카드와 자금을 임의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 법인의 대표자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재정을 악화시켰고 지위와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장기간 걸쳐 반복됐고 총 피해액이 약 9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다만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 점, 여러차례 피해 법인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법인에 2019년 4월 7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사직하면서 퇴직금 실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해 합계액 상당하는 내용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법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지인과 학계인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간싱크탱크인 피해법인의 외연확장 등에 기여하고 과거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인 예산으로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유학비용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