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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책거리 40대 고양이 살해범 2심도 징역 6개월
法 “피해자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원심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치 않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영 수습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의 실형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죄)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점,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등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 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옮기고 세제통, 쇼핑백 등을 훔쳐 이동해 공원에서 떨어진 휴지통에 버리는 등 (범행이)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다른 고양이도 충격을 받아 사람을 피한다며 (피해자가)엄벌을 요구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참작 이유를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직을 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나 양형 조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형평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 단독(부장판사 유창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재판에서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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