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금융기관 출신 감사위원’ 자격 강화
요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반영, 입법예고
파산 금융회사 출신 재무관계자, 감사위원 선임 제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금융전문가의 감사위원 진출을 구체화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라면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금융기관 출신의 금융전문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출신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을 반영했다. 지난 2016년 상법이 규정한 감사위원 요건 관련 참고조항이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항이 삭제되면서 상법 내 금융기관 출신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백인 상태였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한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이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