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 ‘불법취업 압력’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대기업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 채용 시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무죄 확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과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 지철호(58) 현 부위원장 역시 무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에 퇴직자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요건인 위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은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했다고 봤다. 급여와 처우까지 공정위가 결정했고, 공정위 출신 취업자는 별다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출신 취업자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7년) 기간 동안 이들 취업자들의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했다.

1심은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역시 “기업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퇴직자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노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지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업무방해 범행에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