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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돈부터 받고 계약서에 도장
본지 ‘불완전 판매’ 정황 포착
대신증권, 2017년 12월 판매 펀드계약서
투자자들 ‘사인’ 이듬해 6월까지 받아
피해자 “설명의무 위반·사기적 부정행위”

라임 펀드 1조원 가량을 판매한 대신증권의 한 영업점에서 계약서 도장도 없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 및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고소할 예정이다.

1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펀드 판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자성향분석 역시 생략했다. 대신증권 측은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고객들에게 돈을 먼저 받아 펀드 판매부터 한 뒤 2018년 초 ‘필요한 서류가 몇개 빠졌다’며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 투자자들로부터 서명과 도장을 받아갔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에서 처음에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돈부터 받아갔고, 6개월 가량 지난 뒤 금융당국 등에서 감사가 나온다며 서류를 받으러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대신증권 측은 2017년 말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작성한 한 고객의 ‘라임타이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종류C’ 펀드 신청 및 투자확인서를 보면 서류 곳곳에 ‘2017. 12. 11.’(사진 속 빨간색 네모) 도장이 찍혀 있다. 또 계약서가 작성된 일자 역시 ‘2017년 12월 11일’로 표시돼 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불완전판매의 정황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며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다는 것은 증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측은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는 ‘묻지마투자’의 정황을 보이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성향분석을 통해 ‘위험투자형’ 인지 ‘안전추구형’인지 등을 파악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생략됐다.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문제제기해 60%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증권사 상품에 가입하면서 서명도 없이 돈이 입금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위반에, 사기적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경가법 상 사기 등과 함께 다음주 초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센터장과 대신증권 대표이사,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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