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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링크PE ‘실소유주’ 공방 계속되는 정경심·조국5촌조카 재판
익성회장 아들 “실소유주는 조범동” vs. 재무이사 “소유주 아닐수도”
前 대표이사는 “2018년 12월 이후 온전한 실소유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7) 씨가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냐를 두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쟁점은 조 씨와 횡령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58) 교수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으로 기소되 조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는 증언과 익성의 이모 회장이 실소유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엇갈린 증언이 나왔다.

코링크 실소유주 공방은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된 주요혐의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를 입증할 열쇠 중 하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씨와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거짓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이었기 때문에 조 씨가 코링크PE의 대표로서 금융위에 사모펀드 출자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익성의 이모 회장의 아들 이모 씨와 코링크PE 재무팀 관계자가 증인신문에 나섰다. 이 씨는 코링크PE 사원 및 대리로 일하면서 정 교수의 펀드출자약정액을 직접 금융당국에 신고한 인물이다. 정 교수 측은 2017년 7월께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펀드에 약 14억원을 출자약정했다. 이씨는 당시 정 교수의 펀드 출자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금융당국에 허위보고했다.

앞서 정 교수의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씨가 금융당국에 출자내역을 직접 신고한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코링크PE의 출자신고의무자는 조 씨가 아닌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씨는 재판에서 아버지 지시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씨는 코링크PE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조 씨에게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다. 이 씨는 “결재라인이 이모 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내역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 “(출자)금액, 통장 입금 처우 등에 대해서 이상훈(코링크PE의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척인줄은 몰랐지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답했다.

반면 코링크PE 이모 재무담당 이사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고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모 이사는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출자금액이 거짓보고된 과정에서 “조 씨가 지금은 14억 원이지만 투자자를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보고하라고 지시받지는 않았다. 변호사에게 출자약정액이 100억 원인 상태에서 14억 원만 들어오고 (펀드가) 청산돼도 문제가 없느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공판에서 이상훈 전 코링크PE대표는 초창기 조 씨와 익성이 코링크PE를 공동운영하는 구조로 가다가 2018년 12월말~2019년 1월초경부터 조 씨가 단독으로 실소유주가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가 2016년 유상증자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해 코링크PE 200주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증자참여내역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씨에게 각각 5억원 씩 건넸다. 검찰은 조 씨가 이 돈 등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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