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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코로나 대비 중기 융자 65억 조기 집행
구 자금 이율 2%, 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1%로 지원
정원오 구청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65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이율 2.0%,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금액 한도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이내이다. 구 자금은 대출금리 2%로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은행협력자금은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1.0%를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한은행 성동구청 지점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1.8%~2.5%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창업, 신규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전 담보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후 접수기간 내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02-2286-545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오는 3월 말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조기 융자 지원이 경영안정과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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