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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주변해역서 3월부터 합법적 젓새우 조업 실시
인천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26척으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은 매년 10월 새우젓 축제가 열릴 정도로 젓새우는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지난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 왔었다.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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