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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출장중 동료 음주사고 지연 보고 檢직원들 징계 합당”
‘경고 취소 처분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함께 출장 중인 동료가 음주 상태에서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사고가 난 사실을 허위·지연 보고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검찰 직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자신들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 직원 C 씨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동해안 등지로 출장 업무를 했다. 출장 기간 중 업무를 마친 A 씨 일행은 그날 저녁을 먹었고, 이 자리에서 B 씨만 술을 마셨다.

그러나 직급이 낮은 동료 직원 C씨 는 숙소에 복귀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뒤 그날 오후 11시 35분께 지방검찰청의 공용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B 씨 등으로부터 C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로부터 C 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 데도,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일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사고 직후 추측만으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만큼 허위 보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C 씨의 비위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고의로 지연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이 관용 차량을 운전하고 출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 지원을 한 원고들만 경고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용 차량 음주 사고를 낸 C 씨의 상급자이자 함께 출장 중이던 공무원들로서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의 처리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C 씨의 음주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책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고 처분은 허위·지연 보고에 관한 것”이라며 “관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자 등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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