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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도 의심환자 판단땐 신종코로나 검사
방역당국, 사례정의 확대…7일부터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도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헤럴드DB]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례정의를 확대해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의심 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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