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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철 VIK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추가
재판 중 거액 불법 투자 유치 혐의
刑 확정되면 14년6개월 복역해야

서울남부지법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중임에도 재차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형까지 이대로 확정되는 경우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투자 대상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의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 수신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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