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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공소장 인터넷 게시하는데…앞뒤 안맞는 법무부 해명
법무부 “고유권한 따라 결정했다”
과거 공소장 3.5일만에 공개 모순
美법무부, 익명처리 않고 대중에…
‘내부훈령으로 국회법 위반’ 지적도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는 고유권한에 따라 공소장 공개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 인사만 관여되면 인권개선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관행개선에 나서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등 최근 주요 20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요구에 응하는 데에 평균 3.55일이 걸렸다. 당일제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익명처리 과정에서 3~10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 전까지 공소장은 모두 익명처리가 된 전문의 형태로 국회에 전달이 됐다.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공소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13명과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이승현)·최종훈 등이 있다.

공소장은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공판 개시시점부터 공개된다.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적시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주요 사건의 공소장을 익명처리하지 않고 PDF파일로 전문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날 부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 앞서 심리를 했던 하원은 정보당국 내 내부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미 법무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결국 상·하원 정보위원장에 대한 서신 형태로 공개됐다. 일부 내용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검은색으로 지워졌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미 법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 사건 공소장을 다운로드 해 열람할 수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피의사실 유출유려’를 명분으로 한 공소장 비공개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스모킹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을 기소 4시간 만에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공소장 공개를 법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전날 법원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공판 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고소인에게 공소제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의 경우 요구가 있으면 공소장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법이 상위법이라 훈령으로 거부하는 건 근거가 미약하다”며 “공소제기 이후엔 국회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을) 요구하는 건데 법무부 훈령으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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