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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보좌진은 선거중립의무 특별’…檢, 총선 이후 선거개입 수사 확대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 15회 이상 보고받아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심으로 수사 확대 전망
경쟁자 불출마 권유, 공약 수립 개입 확인되면 처벌 불가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4월 총선 직후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 15회 이상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보고 횟수는 선거 이후에는 3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의식해 수사를 잠시 보류했지만, 선거 직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불출마 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실장의 경우 송철호 현 시장을 만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공약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이 임 전 실장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오사카 총영사직을 거론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로,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사실이 나온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한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총 71페이지 분량으로, 전체 범행 구도를 설명하기 위해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서론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선거 중립의무가 더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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