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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없는 청청화성..환경오염 행위 ‘선제차단’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악취 없는 청정 화성을 목표로 축산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총 1733개소 중 집중점검 대상을 선별해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84개소와 악취 민원 상습 발생 시설 11개소를 상시 감시한다.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난립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졌다. 건축과, 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가 연합해 반기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악취가 심해지는 봄철과 장마철에는 하천주변 축산농가 103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적치하거나 방류하지 못하도록 확인한다. 관련 수집 운반업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화성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위반 사례. [화성시 제공]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업소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한다. 무인악취포집기와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상시 점검한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과 배부, 축종별 찾아가는 농가교육도 추진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청청지역 화성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50개소를 점검해 위반 사업장 93곳을 적발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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