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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비상상태 선포] “전례없는 발병…사람간 전염 확대에 긴장”
2005년 국제보건규정 제정 이후 6번째
독일, 미국 등 아시아 외 대륙에서도 사람 간 전염 확인되자 결정
교역·이동 제한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에 따른 늑장대응 도마 위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했다. 중국뿐 아니라 독일과 미국 등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확인되자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긴급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WHO가 우한 폐렴을 비상사태로 결론 내린 중요한 이유는 중국 외 나라들에서도 사람 간 전염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앞서 WHO는 지난 22~23일 긴급위원회 소집 당시엔 사람 간 전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며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체계가 약하고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침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헛소문이 아니라 과학의 시대이고, 모욕이 아닌 연대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만약 특정 국가가 WHO의 권고를 벗어나 교역과 이동에 제한을 부과할 경우 WHO는 과학적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

레베카 캐츠 조지타운대 글로벌보건과학안보센터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WHO의) 권고안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각국은 이를 따라야할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WHO 회원국은 2005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정(IHR)을 따르도록 돼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WHO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늦게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수차례 중국의 대응을 칭찬했다. 그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며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을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센왕 우한시장이 전염병 발병 초기 정보와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며 초기 대응 실패를 자인하고, 지난 19일 4만명이 모인 춘제 행사를 버젓이 우한 도심에서 치르는 등 부실 대응이 연일 중국 안팎의 비판을 받는 것을 떠올리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날 총 14분 가량의 발언 중 6분 이상을 중국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는데 썼다고 지적했다.

WP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당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에딘버러대의 데이비 스리다르 글로벌공중보건학 교수는 WP에 “비상사태 결정은 항상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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