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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폐렴 대응 매뉴얼 배포…자택격리 거부땐…경찰 ‘현행범 체포’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시 ‘현행범 체포’ 등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격리 중인 대상자가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도 경찰의 물리력이 동원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이 배포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을 단독 확인한 결과 경찰은 자택 격리 대상자가 자택 등 격리 지역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대상자를 강제 이동하고 이를 거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자택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자택 이탈을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설득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보건소 등 의료 시설 등으로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됐다.

아울러 경찰은 감염 의심자, 관리 대상자 등의 소재 파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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