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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회사서 군 대체복무…법원 “현역 재입대하라”
등기상 대표 따로 있어도 실제 경영자 기준 적합성 따져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체복무자가 일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부친이었다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박성규)는 유 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병역법을 고려하면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닌,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병역법상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정업체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복무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유 씨의 부친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공기업,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복무를 태만히 해 병역의무의행이 사실상 형해화 되거나 전문연구요원 개인 또는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2013년부터 대체복무제도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2년 가량 한 지정업체에서 복무하다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정업체로 전직했다. 이곳에서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유 씨가 부친 회사에서 복무한 것을 2018년에 뒤늦게 알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한 뒤 현역 대상으로 전환했다. 유 씨는 입영 통지를 받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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