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도 2심선고후 6개월뒤면 3월 5일 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가 두차례 연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수·이재명 지사 둘다 대권 잠룡인데다 4.15총선까지 3개월여 앞두고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여부,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쟁점이다.
이 지사는 4가지 혐의로 1심 무죄, 2심 300만원을 받았다. 정치인 묘지라는 100만원이 넘으면 당선무효형이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결을 내린다. 형량 감형 여부는 아예 쟁점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재판장 박상옥, 관여 대법관 안철상, 김상환)로 구성돼있다. 이 중 박상옥 대법관은 검사출신이라는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하급심 법리오류를 따지는 ‘법률심’을 맡고있다.
현재로선 이재명 지사 판결 예측은 지난 9일 똑같은 재판부가 내린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유지확정 판결로만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춘천시장은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방문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춘천시장이 ‘수사중은 아니다’라는 피고인 발언은 ‘사실의 공표’보다는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춘천시장 판결문을 읽어봤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었는데도, 춘천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중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일부 발언은 구체성을 가진것으로 사실의 공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 개념 및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그래서 무죄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1심 무죄 논리와 유사하는 평이 나온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춘천시장 케이스처럼 사실의 표명이냐 의견표명이냐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것인지, 단순한 질문에 의견표명을 한건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판결을 맡은 똑같은 대법원 2부여서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사실 3심(대법원) 법정기일은 춘천시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모두 지났다. 춘천시장 2심판결은 지난해 7월 3일 이뤄져 2심 선고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해야한다는 법정기일로 따지면 10월 3일 이전에 상고심(대법원)판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보다 3개월이 지난 1월 9일 판결났다. 이 지사는 춘천시장보다 더 늦다.
이 지사 2심판결은 지난해 9월 6일 내려져 법정기일로 따지면 12월 5일경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았다. 춘천시장의 경우를 적용하면 이지사 판결은 3월 5일경 판결이 내려져도 사실상 이상하지도 않다.
춘천시장보다 들여다볼 이 지사 재판 관련서류가 더 많아 사실상 이 지사 판결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 4.15총선 변수를 감안하면 김경수 재판도 연기한 법원이, 이재명 지사 판결을 4.15총선 이후로 내릴수도 없는 입장으로 보여 2월중에 판결이 나올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 판결은 중요성과 의미,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등이 매우 클것으로 보여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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