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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노조 업무복귀 결정
21일 오전 노사 재협의…‘12분 연장’ 이견으로 불씨 남아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21일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지하철 1~8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도 이 날 비상사태에 대비해 추진했던 정상운행대책을 해제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 날 새벽 3시까지 밤샘 협의를 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공사 약속이 문서로 확인되어야한다’는 노조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공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정이 늦어졌다. 노사는 21일 오전에 실무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던 것을 잠정 유보한 것이다.

노조는 원상 회복 조치 되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와 같은 승무(운전)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일단 소나기는 피했지만, 지하철 운행 파행의 불씨는 남았다. 21일 오전 협의에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노조는 다시 운전 업무 지시 카드를 행사할 수 있다.

노조는 전날 공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도 “공사가 노조와 소통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전히 노조를 동등한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고합적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노사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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