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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전년比 33.7%↓
성범죄 경력자 점검 인원↑, 적발 인원은 ↓
2018년 163명→2019년 108명’으로 감소
‘성범죄자 알림e’에 적발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4개 기관에서 적발된 163명에 비해 33.7% 감소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된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 등을 적발·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총 54만3721개 기관에 종사중인 317만2166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2019년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은 전년 대비 4만130개 기관, 66만8389명 증가(26.7%)했지만 성범죄 경력자 적발 기관은 58개 기관, 적발 인원은 55명이 감소(33.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인원(108명)의 기관 유형별 비율은 ▷사교육시설(30.56%) ▷체육시설(23.15%) ▷경비업법인(1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 및 취업(사실상 노동제공 포함)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또는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08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91명을 퇴출했으며, 17명은 퇴출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국민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해당 기관이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유형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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