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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4개월간 5만여대 적발
과태료 41억여원 부과…市 “근절될 때 까지 지속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 견인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5개 자치구와 특별단속을 실시, 5만1800여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 오후 3시~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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