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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대상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4일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경우 지붕이나 외벽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총공사비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이 지원된다.

용인시 아파트가 많은 수지구 중심부 전경.

시는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 의결서,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49개 다세대·연립주택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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